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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5995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5.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장도 아니고, E은 우리은행 본부장이 아니며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은 E과 마치 정상적으로 대출 알선을 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 알선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출 알선료 명목 사기 피고인 B은 2007. 6. 중순경 피해자에게 “A은 나의 친척인데 외국계 은행 지점장이고, E은 우리은행 본부장인데 원하는 내용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2007. 6. 2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에 함께 가서 실사를 하는 것처럼 공장을 둘러본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H 주식회사 공장의 규모로 보아 65억 원 정도는 충분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의 지시에 따라 2007.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진행시키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금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22.경 1,000만 원, 2007. 6. 27.경 2,000만 원, 2007. 6. 28.경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감정평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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