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분양 및 판매업체인 (주)G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아는 사람 오빠를 통해 홍콩 HSBC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H을 통해 그녀의 오빠인 피고인 B를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하여 F에게 “홍콩에 있는 HSBC은행 또는 외환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제의하여 F이 이를 수락하자, 같은 해
3. 5. 그 대출경비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718,000원(미화 10,000불), BDI(HK)LTD 명의 해외계좌(계좌번호 400*********)로 21,604,400원(미화 20,000불)등 합계 32,322,400원(미화 30,000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4. 중순경 위 G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사채 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부산 쪽 은행에서 대출이 되도록 주선해보겠다”고 한 후 H에게 위 대출 문제를 부탁하고, 피고인 B는 H의 연락을 받고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주)G에서 전원 주택을 짓고 있는데 사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은행 대출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J에게 위 대출 문제를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농협 녹산공단지점으로부터 7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준 다음, 같은 해
5. 19.경 그 대출사례비로 명목으로 피고인 C의 아버지인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