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전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와 충돌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충돌하였더라도 충돌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나) 이 사건 택시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사고나 상해 사실을 고지받거나 하차를 요구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봉고 화물차 관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봉고 화물차는 불법주차된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될 뿐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