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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① 유죄로 인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고의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고의가 그 성질과 인정범위를 본질적으로 달리할 개념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남아있던 피고인의 동승자인 지인 G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고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G 역시 교통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의 위임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변소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뒷수습만을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G에게 부탁하였다는 뒷수습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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