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쏘나타 승용차, D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G 프라이드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견인 업체에 연락하여 피해 차량을 견인하도록 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