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5. 19:00 경 피해자 C(47 세) 의 주거지인 제주시 D 앞을 지나가던 중, 같은 해 6월 말경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피해 자가 주거지 마당에 있는 것을 담 너머로 보고, 피해자에게 ” 너 뭐하는 새끼냐,

너 나와 봐, 내가 다른 사람 시켜서 송장을 만들겠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8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9. 22:27 경 제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 모 욕 피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벌금 수배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제주 동부 경찰서 광역 유치장에 입감되어 다음날 09:00 경 제주지방 검찰청에 인계된 후 미납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가 원인이 되어 자신의 수배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10. 21. 02:3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개( 길이 120cm )를 끌고 찾아가 그 곳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다, 너가 사는 집이 2 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동네를 안 뜨면 죽는다.

’라고 소리치고, 목줄을 잡고 있던 개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 물어라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판시 제 2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