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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21 2016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9] 피해자 D( 여, 17세) 은 지능지수 36, 사회성 지수 44의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문경시 E 소재 ‘F 부동산’ 사무실 운영자로, 피해자가 거의 매일 위 부동산 앞을 걸어서 지나다니며 동네를 배회하고, 동네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 학교를 안 다닌다, 조금 이상 하다, 모자란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았을 때도 피해자가 다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을 느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3. 초순경, 위 F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과거 피해자의 이웃인 산불 감시원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말하면서 “ 산불 아저씨가 건드리냐

”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 아저씨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 아저씨가 널 건드리면 돈을 주냐,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 돈을 준다, 만 원 정도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나도 돈 줄게, 만져 봐도 되냐

”라고 물었다.

이에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가 대처할 바를 모른 채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3. 3. 초 순경 위 F 부동산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서 부동산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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