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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9.경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의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여자를 만나는 것처럼 “또 어떤 여자 등쳐먹고 댕기느라 바쁘니 이번엔 어떤 아줌마랑 잠자리하고 돈 얼마준데 ”, “그 아줌마들 뜯어 먹은 돈 자랑할 수 있게 널 호빠창남이로 아주 내가 광고해줄게!! 개자식!! 제비질하려고 태어난자식”, “요즘 돈줄이 타들어가나부다. 동거했다 헤어진 나한테 뭐가 아직 뜯어먹을게 있어서.. 인간 쌍판이라면 또 연락을 쳐하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2. 22:3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헛소리질 좀 그만해 주세요 제비님!! 니 부모가 뭐 어떤 사람인데 니새낀 유부녀들이나 꼬셔서~ 그럼 넌 인간쓰레기인건 알고 있네ㅋ 사기꾼아 내물건들 내놔 그럼 이번에는 니 친구들에게 음성메세지 녹음 들려줄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달 23.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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