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5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노래방 앞길에서 입간판을 손으로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진정하라고 하자 화가 나 ‘너 이 씹새끼야,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으로 경사 E의 오른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D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공권력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약 1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 등의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의 전과일 뿐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