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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합1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02:30경 광명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CCTV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폭력 관련 범행으로 총 6회 벌금형 처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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