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20:5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도우미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또는 장간막 동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F의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CCTV가 있으면 인정한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의 태도가 좋지 않기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