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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9. 선고 2013가단112488 판결
가등기말소
사건

2013가단112488 가등기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 15.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6. 접수 제40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2,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 7. 17. 접수 제1977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6. 8. 10.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2005. 5. 13.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6. 접수 제40172호로 2012. 6.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별지 목록 2, 3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 7. 17. 접수 제19779호로 2012. 7.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 등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과 불륜관계가 있다는 피고의 오해로 인해 갈등이 계속되는 등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원고는 자녀들의 중재하여 원고가 여자문제로 재산을 탕진할까봐 우려하는 피고를 믿게 하고 가정생활의 평화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다. 결국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별다른 등기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 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각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계약에 기하여 마쳐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황인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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