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5957호로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2. 2. ‘B은 원고에게 10,101,834원 및 그 중 3,250,637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5. 3. 14. 접수 제2312호로 피고를 가등기권자로, ‘2005. 3.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13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2005. 3.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 완도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는데 B의 채권자로서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고 그 피보전채권이 존속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 도과와 상관없이 말소되어서는 안된다.
나.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1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