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위치한 C 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6.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1월 미지급임금 1,297,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서와 같이 총 체불임금 6,328,170원과 2015. 12. 14.부터 2016.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서와 같이 총 체불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6.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총 2,395,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금 내역(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 자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