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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2 2017고단29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40]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물류 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 경부터 2017. 4.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4,552,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572]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물류 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2.부터 2017. 12.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3,200,000원, 2017. 7. 24.부터 2018. 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9,600,000원 등 총 2명의 피해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D, J, K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1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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