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3.경 피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가 재직할 당시 피고는 직원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09. 5. 19. 원고의 지인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그 중 3,000만 원은 C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 D)로 송금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원고가 C으로부터 수표로 지급받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 E)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7. 2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 F)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29. 1,500만 원, 2009. 8. 26. 2,500만 원, 2009. 9. 23. 200만 원 합계 4,2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각 가지급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입금에 관한 기본적 처분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당시 피고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피고를 대표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5.경 피고는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한 바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거액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주식양도계약서의 매도인이 K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