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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6 2014나2031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형사소송 1) C는,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 6.경부터 2009. 8.경 사이에 원고의 경리실장이던 D에게 지시하여 원고의 자금이 들어있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 등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하고 그 예금계좌들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약 50억 원을 원고 명의의 부외자금 예금계좌에 옮겨놓은 다음 2009. 11.경 원고의 매입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만들어 회계 처리함으로써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원고의 재무관리실 팀장이던 F과 공모하여 2010. 4. 26. 우리은행 청담역 지점에서, 원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예금되어 있는 157,500,000원을 인출하여 C의 개인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H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11. 4. 1.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5,400,495,94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3. 5. 29. 기소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95호로 C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2010. 4. 26.부터 2010. 6. 2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918,481,08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를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329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나. 등기관계 C의 처인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3, 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의왕시 N 전 1,075㎡(2001. 11. 9.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769㎡로 되었다가 2007. 4. 17. 분할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소 제기 이후인 2013. 11. 20. 추가 분할로 현재는 면적이 664㎡이다) 중 1,075분의 769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12. 2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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