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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합503062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19. 11.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오파, 제조, 도매 및 수출입업, 설비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플랜트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 3. 13. 피고에게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가 소유한 세종시 D 소재 E 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에 음파식 제매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음파식 제매기의 기술규격서와 견적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내역 ① HORN 제작 설치(보일러 SOOT BLOWER MOUNTING 철거 및 신규 설치) ② 절탄기 벽체 타공 및 HORN 설치 작업 ③ AIR 배관 설치(견적서 내 HEADER 제작 설치 및 TIE-IN) ④ 전기 공사(제어반 설치(PLC. TOUCH SCREEN. SOL'V/V 제어반 -케이블 공사

2. 특기 사항 - 사전작업 실시 및 공기 준수/시운전 포함 발주금액: 6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최종납기일: 2019. 6. 3. 검수방법: 시운전 후 보일러 2차 출구 온도 TREND 변화 비교(약 20일간 정상 운전 후) 지불조건 - 계약금: 선급금 30% - 잔금: 시운전 후 성능조건 검수 후 70%

라. 피고는 2019. 5. 16. C와 이 사건 발전소의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20,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9. 6. 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9. 6. 11.과 같은 달 13.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한 음파식 제매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조임이 불량한 하우징 볼트를 교체하고 제어반 대기 시간을 기존 60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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