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6나112110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142,18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충북 영동에 있는 생수공장의 기존 생수생산라인 보수 및 제작 설치와 이동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 69,000,000원(기계: 45,000,000원, 전기: 24,000,000원) 부가가치세 6,900,000원 공사기간 2015. 5. 7.부터 2015. 6. 22.까지 지불조건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10%) 6,900,000원(계약 시) 1차(30%) 20,700,000원(2015. 5. 15.) 2차(30%) 20,700,000원(2015. 5. 30.) 잔금(30%) 20,700,000원(시운전 후 완료서류 제출일) 공사방법

1. 기존 라인 보수는 현재 장소에서 부분 분해하여 부품 교체한다.

2. 신규 제작은 외부에서(원고 공장) 제작 후 설치한다.

3. 제어반 박스는 현재 사용 중인 박스 사용 검사방법

1. 0.4L 생수 생산라인 이전설치 후 자동 시운전 기준(신공장)

2. 1.8L 생수 생산라인 이전설치 후 자동 시운전 기준(신공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중 기계에 관한 45,000,000원은 견적서(을 제12호증의 2)에 기재된 합계 51,788,000원을 45,000,000원으로, 전기에 관한 24,000,000원은 견적서(을 제12호증의 1)에 기재된 27,393,504원을 24,000,000원으로, 각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 합계 27,6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2015. 6. 22.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여름철 성수기에 생수판매를 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유선으로 또는 대면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성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