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7,093,39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21. 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일러 납품 계약의 체결 대한민국( 조달 청) 은 2015. 7. 20.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B 사업’ 고온의 혐기성 균이 하수 슬러지를 소화, 분해하고( 소화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다시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슬러지를 최대 약 3분의 1로 감량하여 슬러지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도 충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가운데 관급 자재인 연관 보일러 1식( 이하 ‘ 이 사건 보일러‘ 라 한다) 을 계약금액 541,200,000원에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o 계약 건명 : B 사업 연관 보일러 구매 o 품 명 : 연관 보일러 1식 o 계약금액 : 541,200,000원 o 납품 기한 : 2016. 8. 8.( 제작 ㆍ 설치 완료 :2016. 3. 8./ 시운전기간 :2016. 3. 9.부터 2016. 8. 8.) o 인도 조건 : 현장 설치도 [ 시운전 조건부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 5 조( 시운전) ① 계약 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 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운전 성능이 행 보증) ① 계약 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 단서 생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보일러 납품의 지연 및 납품 기한의 연장 1) 피고의 이 사건 보일러 설치가 지연되자, 원고와 이 사건 사업의 책임건설사업관리 자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2016. 3. 24. 경부터 반복해서 조 속한 설치를 요청하였다.
2) 피고가 2016. 4. 12. 보일러를 반입한 이후로도 설치가 계속 지연되었고, 원고는 2016. 6. 13. 에너지공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