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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4노56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37]
판시사항

호기심으로 북괴방송을 청취하고 타인에게 듣게 한 것이 반공법 4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호기심으로 약 1시간동안 라디오로 북괴의 방송을 청취하고 옆방에 살고있는 다른 사람이 듣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위가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닌한 반공법 4조 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8.10.22. 선고 68도1118 판결 (판레카아드 3412호, 판결요지집 반공법 제4조(5)1394면) 1975.1.28. 선고 74도3488판결 (판레카아드 10944호, 대법원판결집 23①형3, 판결요지집 반공법 제4조(19)1396면, 법원공보 510호8354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일건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일건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원심증인 공소외 1, 2의 증언 및 동 증인들에 대한 경찰에서의 참고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으며, 다만 위에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1973.12.12.20:50경부터 약 1시간동안 경기 평택읍 합정리 (지번 생략) 하숙집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북괴의 학생들의 영웅적인 항거, 남북회담을 남한에서 방해하고 있다 운운의 방송을 호기심으로 청취하고 옆방에 살고 있는 공소외 3등이 듣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의 이러한 소위가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그 무렵의 서울에서 있은 학생데모사태에 관하여 북괴선전내용이 어떤 점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방송을 들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곧 반공법 제4조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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