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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2602 판결
[반공법위반][집21(3)형059;공1974.1.15.(480),7656]
판시사항

예비군훈련에 대한 불평의 언사를 하였다 하여 곧 반공법 제4조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각 관광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수 틀리면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 반공법 제4조 1항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적시된 피고인의 언사는 한낱 실언에 지나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공법위반으로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3.4.4. 14:00경 수원시 B에 있는 C 홀에서 피고인과 같이 사법서사 D 사무소에 근무하는 E와 친지인 F와 같이 식사를 할때, 마침 성명미상의 예비군과 경찰관이 함께 들어와서 주인을 찾아 예비군 운운하면서 무슨 서류를 주는것을 보고 E와 F에게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각 관광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말하여서 북괴의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비난과 북한은 잘 살수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허위선전등 반국가단체인 북괴활동에 동조 찬양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는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계법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제1심 판결에 열거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같은 취지의 언사를 농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다만 단순히 북한에 넘어가 버리겠다고 한것이 아니라 “수틀리면” 넘어가 버리겠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와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예비군에 대한 북괴의 비난에 동조하고 또는 북한은 잘 살수 있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북괴의 허위선전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할 의도하에서 이를 인식하고 그와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일건 기록과 위 원심판시 자체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같은 언사를 하게된 것은 피고인이 이미 예비군 훈련통지를 받고 있었던터에 마침 예비군과 경찰관이 식당주인을 찾아서 예비군 훈련에 관한 말을 하는것을 들었을 때의 식당홀에서의 일이고, 또 이 언사를 한 다음날은 식목일로서 공휴일이었으므로 자연 관광에 관한 말이 나왔을 때이며, 일반적으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판문각(판문점에 있다)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러한 관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였거나 준비를 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 제반 객관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위와같은 언사는 예비군훈련에 대한 평소의 불평이 표현의 과격으로 나타났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봄이 옳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예비군훈련에 대한 불평이 곧 반공법 제4조 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이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적법한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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