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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도80 판결
[반공법위반][집18(2)형,001]
판시사항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 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불고지죄, 표현물의 보관 운반의 죄가 성립된다.

판결요지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한 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불고지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주었다면 이는 반공법(폐) 제4조에서 말하는 표현물의 보관운반죄가 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24. 선고 68노4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서적들이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 서적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으로서는 족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서적들을 보관하거나 원심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학생으로서 학구적인 도움이 될까하여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친구에게 맡겨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의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고지죄 및 표현물의 보관운반의 죄책으로 다스려 반공법 제8조 , 4조 1 , 2항 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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