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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구합697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하남시 B 공장용지 18,4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5,399,101,79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30.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6. 5. 17. 조례 제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이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2항에서는 ‘제8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253,991,010원, 농어촌특별세 165,094,160원, 지방교육세 25,399,1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 3. 18.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 레미콘생산건물 2,392.7㎡(이하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 및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시험동 1층 273.59㎡, 2층 273.59㎡(이하 ‘이 사건 시험동’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이 사건 공장동이 사건 시험동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동에 대하여는 취득세 20,225,660원, 농어촌특별세 13,580,000원, 지방교육세 1,155,750원, 이 사건 시험동에 대하여는 취득세 3,502,140원, 농어촌특별세 2,351,430원, 지방교육세 200,120원, 위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취득세 1,793,410원, 농어촌특별세 1,255,3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4. 9. 30.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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