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경부터 2014. 10. 경까지 경북 E에 있는 F 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과 임시직( 계약 직) 의 채용 및 승진 등에 관한 인사권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으로, 현재 G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8. 2. 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산림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예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현재 위 조합의 임산물 유통센터 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H, I은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속칭 ‘ 대출 브로커’ 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J 승급인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5. 경 경북 F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F 산림조합에서 기능직 2 급으로 근무하던
J에게 전화하여 “F 산림조합에서 기능직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B보다 우선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겠으니 다섯 장 정도의 돈을 준비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2010. 6. 경 위 위 F 산림조합의 조합장 사무실에서 J로부터 위 일반직 승급 인사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고, 그 무렵 J를 일반직 3 급으로 승급전환 인사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 관리기업체인 F 산림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 승급인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F 산림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2008. 2. 1. 경 위 조합의 기능직 2 급 직원으로 채용된 B로부터 “ 기능직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승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 는 청탁을 받고, 2011. 8. 1. 경 B이 일반직 3 급으로 승급될 수 있도록 인사조치 한 뒤, 2011. 8. 중순경 위 조합장 사무실에서 B로부터 위 승급 인사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