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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8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청주시 흥덕구 천수로 47번 길 7, 목련공원 옆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B 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 관인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을 음주 소란 사유로 통고 처분 하였다는 이유로 E 등 동네 사람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 공원이 나라 소유이지, 개인 소유이냐,

개새끼들 아 씨 발 놈들 아 똥파리 개새끼들 아 이들 꺼져 라 씨 발 놈들 아, 니들 모가지 내가 짜르게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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