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8 2016고단4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19:0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합 천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씨 발 놈들 아 왜 문을 안 열어 주 노. 씨 발 놈들 아. 니기미 씨 발 놈들 아. 잡아넣으려 면 잡아넣어라.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등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