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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2 2017고정3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1:30 경 부산 해운대구 B, 2 층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C가 시끄럽게 음식을 하여 신경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동네주민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 C에게 “ 싸가지 없는 년, 가시나야, 닥쳐 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도 “ 씨 발 것 들아, 임 마 ”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은 불만을 가지고 위 E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너네

가 지금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거냐,

이 씨 발 놈들, 우리나라 경찰새끼들 안 되겠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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