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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15.11.4.선고 2015고정120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5고정12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국상우 ( 기소 ) , 이평화 , 김일권 , 이현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효상

판결선고

2015 . 11 . 4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 9 . 6 . 05 : 00경 대전 서구 * * 앞길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소속인 경위 A , 경장 B , 경위 C , 경사 D이 술에 취해 길 한가운데로 걷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도로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에게 " 짭새 새끼들이 지랄한 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고 순찰차 본 네트를 양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 .

2 .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 위 A이 순찰차 앞에서 걷고 있던 피고인에게 ' 비키라고 ' 라는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 , 그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한 사실 , 이에 피고 인이 저항하면서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고 순찰차 본네트를 양손으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인 A , B , C ,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 고 순찰차 본네트를 양손으로 친 시점이 체포 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 D이 수사과정에 서 직접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기재한 점 , 피고인도 일관되게 체포과정에서 물을 뿌리고 상의를 벗었다고 주장하는 점 , 증인 김 * * , 박 * * 도 피고인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인근 CCTV나 두 대의 순찰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녹음물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 .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 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 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 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 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 대법원 2003 . 3 . 27 . 자 2002 모81 결정 등 참조 ) .

살피건대 ,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 사 없이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 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공무집행방해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범체포는 부 적법하고 , 부적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한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상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고 하더라 도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사건 당시 길을 걷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반말로 소리치자 ,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비키지 않고 서 있었던 점 , 이후 상의를 벗고 물을 뿌리고 본네트를 치는 등의 행위는 경찰관의 부 적법한 체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인 점 , 순찰차가 진행하던 곳은 길 양쪽으로 상권이 형성된 반면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상시에도 통행인이 많은 거리이고 주말이나 야간의 경우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오히려 드물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로는 차량 3대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너비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초래된 피해가 크 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은 부적법한 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 력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고 길을 비킨 후에는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항의할 다른 방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의 정당성 ,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 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판사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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