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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6819
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다복사, C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다복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다복사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액면 금 7,500만 원, 지급기일 2014. 6. 25., 수취인 피고 B로 된 약속어음 1장(다음부터 ‘이 사건 어음’이라고만 한다

)을 발행하였고,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피고 B 명의의 배서가, 제2배서란에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배서가 각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일란을 2014. 3. 28.로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다복사는 발행인으로서, 피고 C는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근거 피고들이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어음에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피고 B 작성명의부분 중 피고 B의 이름 다음에 찍힌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 B의 배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다복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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