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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3가단12986
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액면금 35,600,000원, 지급기일 2010. 5. 29., 지급지 창원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창원남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피고 덕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성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어음은 2010. 5. 31.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 부도로 지급거절 되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3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속어음금 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대여금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덕성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덕성종합건설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 발행인인 피고 B과 합동하여 위 약속어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택적으로 피고 덕성종합건설은 이 사건 어음에 배서함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3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덕성종합건설의 주장 먼저 약속어음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어음의 제1배서인란에 기재된 피고 덕성종합건설 명의의 배서는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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