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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518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방 영업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단속된 것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신고 한 자를 잡아 이를 따지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설령 신고자가 피고인들에게 위법행위를 유도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주도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동조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자의 필요성에 의해, 각자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동일하게 선고한 형이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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