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0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F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이동 수단까지 사전에 확보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빈집을 물색하였다고는 하나 사람이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상당히 위험하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지만, 그러한 범행 동기와 경위만으로 피고인들이 공히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바, 비록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적정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에 범죄일람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