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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1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피해자 H이 부착한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들이 속한 K와 피해자 H이 속한 L은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들도 경찰에서, B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 등에 피해자 H이 부착한 총회 공고문, 관리비 납부 안내문 등을 떼어낸 사실을 자인한 바 있고, 위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은 피해자 H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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