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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접촉을 유도한 후 합의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 등으로 무고한 사안으로 그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 무고 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실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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