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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379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가 저해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E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 실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나 지압원장인 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각자의 지위에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상당수의 H 회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공범들간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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