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11. 21. 혼인하여 2003. 11. 18. 협의이혼하였다.
나.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제1 토지’ 등으로 표시한다) 및 용인시 처인구 D 잡종지 1656㎡, E 잡종지 26㎡(이하 두 토지를 통칭하여 ‘소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4. 10. 20. 접수 제37693호로 1994.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다.
1) 이 사건 토지 위에 5동의 건물이 피고를 건축주로 신축되어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6. 11. 11. 접수 제6227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위 건물은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철거 및 증축을 거친 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 되었다
(이하 위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 이 사건 건물에서 F이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부터는 원고가 위 자동차정비공장을 인수받아 ‘G공업사’라는 상호로 운영해 오고 있다. 라. 1) 소외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4. 30. 접수 제56195호로 2003. 4.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제1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4. 30. 접수 제56196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07. 3. 2.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