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C의 재산처분행위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2. 1. 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와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약정기한 2013. 1. 4.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와 두 차례 기한연장 등을 위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대출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C은 2014. 10. 31.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처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1756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무렵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2015. 4. 3.경부터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연체 상태가 되었다. 한편, 2016. 5. 31.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원리금은 79,870,528원(= 원금 69,000,000원 이자 10,870,5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미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연대보증인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5. 4. 3.경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채권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