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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533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7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약정기한 2013. 1. 4.까지로 정하여 대출(기업일반자금회전대출)해주었고, 그 후 두 차례 기한연장 등을 위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2. 1. 3.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4. 3.부터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가 되었으며, 2016. 5. 31. 현재 남은 대출금은 원금 69,000,000원, 이자 10,870,528원 합계79,870,528원이다.

다. C은 2014. 10. 31. 전처인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0. 31. 접수 제1756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E과 2014. 11. 24.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2. 26. 접수 제214356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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