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2.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를 라마다호텔 쪽에서 수름재 방면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4요추 조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주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