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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35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4 :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5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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