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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27252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2. 1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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