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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455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종전 피고 I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2. 3. 9.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D, E, F, G으로 당사자표시가 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4, 5, 6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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