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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35628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자백

다. 피고 D, 피고 E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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