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2400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1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