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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13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현경아이앤디 주식회사에게 17,600,000원, 원고 A에게 2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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