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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18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10.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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