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18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10.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10.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