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0 2014가단10900
분양대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지에스금속 주식회사에게 40,000,000원,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지에스금속 주식회사에게 40,000,000원, 원고 A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