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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8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정당방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회 맞고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었을 뿐이고,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버스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위 버스의 소유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J의 직원 G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G의 대화를 듣고 있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중간에 피고인에게 ‘네가 말하는 차량은 내 회사 소유인데 네가 왜 가져가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된 점, ③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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