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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6.20 2017가단189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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